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간이 2025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1년이었던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어, 어르신과 보호자의 편의가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단순히 건강 상태나 질병 여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전문 평가사가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총 5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 체계와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 점수 기준 | 상태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인 도움 필요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한 도움 필요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환자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환자 |
등급판정 신청 및 진행 과정
등급판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전문가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최종 등급 결정 및 통보
유효기간과 갱신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최초 인정이나 등급 변경 시에도 2년간 유효합니다. 같은 등급으로 갱신될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등급: 4년
- 2~4등급: 3년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 확대로 불필요한 재판정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