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이혼 후 분할연금 제도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군인연금 분할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 분할청구 자격요건
군인연금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계산방식
분할연금의 산정은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군인의 전체 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연금액의 3분의 1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중 절반을 이혼한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적용시점과 제한사항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절차
분할연금 신청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처리합니다.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분할제도는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이혼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단, 법 시행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청 전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