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기본 개념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나 매출액 하락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 형태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휴업의 경우 기준기간 대비 총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준과 한도
2025년 기준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까지 지원되며, 1일 최대 66,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오프라인(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근로자 동의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휴업·휴직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난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2025년에도 계속해서 보완·발전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