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 직장에서는 휴게시간 동안의 근무지 이탈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근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온 직원이 근무지 이탈이라는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휴게시간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작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제약은 가능합니다. 근무지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한 경우라면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언제든 근로제공 요구가 있을 수 있는 대기상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휴게시간에 가수면 상태로 대기하며 급한 일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경비원의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전화 응대나 작업 감시 의무가 부여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시간 운영의 유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금 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식권과 사업장의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휴게시간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동안의 근무지 이탈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기준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